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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비자 F4 VS. F5 중 어느 것이 더 높을까? 본문
안녕하세요 한어고입니다^^
외국에 나가서 체류하려면 비자가 꼭 필요하지요.
이는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,
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F4 비자와 F5 비자 중 어떤 것이 외국인들에게는 더 높은 것으로 생각될까요?
중국인들은 어떤 비자를 더 높게 생각하는지 보도된 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F5 비자는 속칭 "영주권"이라고 합니다. 이 비자는 신청 기준에 맞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F5는 거류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이라고 불립니다. F4 비자의 공식 명칭은 "재외동포"로, 한국인과 같은 민족인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중국의 조선족,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고려인, 미국의 교포 등이 해당합니다. F4의 거류기간은 3년으로 영주권에는 못 미치지만 비교적 긴 비자 종류인 셈입니다.
F5와 F4는 둘 다 비교적 좋은 비자 종류에 속하지만, 둘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다. 취업의 경우 F5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지만, F4는 단순노무류(종업원, 택배원, 공사장 근로자 등) 밖에 할 수 없습니다. 책임 면에서는 F5가 F4보다 더 많은 구원 기회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형사상 벌금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F4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지만, F5의 경우 쉽게 송환되지 않습니다. 권리 면에서는 F5가 한국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누리며 내국인에게 주는 재난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취업, 책임, 권리 면에서 F5가 한 수 위인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6월부터 시행된 출입국 정책에서는 F4가 득세했다고 합니다. 6월부터 F5가 한국을 떠날 때는 재입국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, 재입국할 때는 한글이나 영문 버전의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F4는 이 같은 자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외국인등록증(공칭 '거소신고증')만으로 자유롭게 한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F5와 F4 둘 중 어느 비자가 더 좋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
F5와 F4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, 사실 두 비자는 종합적으로 볼 때 동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 정부의 눈에는 F5와 F4가 모두 외국인으로 보이고, 헌법적 지위로 볼 때 한국인보다 급이 낮았기 때문입니다. 세금을 낼 때는 한국인과 똑같이 내지만, 내국인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외국인이 거의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. 또한, 법을 어긴 뒤 내국인은 기껏해야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지만, 외국인은 강제 송환되어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강제로 잃을 수 있습니다.
그러므로 한국 비자 F5와 F4 중 어떤 것이 더 높은지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. 한국에서 F5와 F4는 둘 다 외국인이고, 한국인보다 헌법적 지위가 낮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, 항상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, 한국인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. 한국의 법에는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많아, 상식에 의존해서 판단하면 언제라도 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법률 지식을 쌓아서 출입국장에서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<참고기사>
한국인들은 한국 비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는데, 이렇게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 비자와 관련한 기사를 보니 새로운 느낌입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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